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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3분기 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22일 시청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사항 논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2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도 3분기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여수시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같은 인원의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의결 기구다. 이날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의로 위원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3분기 추진상황과 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 공유했으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3분기 추진상황에는 市 사업장(86개부서 190개팀)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과 산업보건의 건강상담, 특수건강진단 추진상황,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등 5개 사업이 보고됐다. 이날 위원장인 김종기 부시장은 “최근 언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이슈인 만큼 우리시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법적이행사항을 더욱 꼼꼼히 점검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을 적극 반영해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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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분기 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지난달 29일 시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 논의...10건 추진상황 보고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달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3년도 2분기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여수시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같은 인원의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의결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市 사업장(70개부서 177개팀)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일제점검 결과’를 비롯해 총 10건의 추진상황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건의사항 전달 및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장인 김종기 부시장은 “올 여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태풍, 폭염이 예상되고 있다”며 “관내 건설현장을 비롯해 야외근로자들 안전을 위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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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7호 2023년 3월 31(금)▲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3년3월31일(금)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시청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열어 https://bit.ly/3G74nEe ▶우리 이대로 봉사단체, 2050탄소중립실천 봄꽃 나눔 행사 열려>https://bit.ly/3M3Zlw8 ▶여수소방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https://bit.ly/3ny1shx ▶STI 웨스트네그로스대학교 부설연수원ㆍ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 업무협약 체결>https://bit.ly/40QMoKu ▶여수 ㈜에스디케이랩, 유기동물보호소 영양제 나눔>https://bit.ly/3TXid1H ▶남해화학, 자회사 통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지역 경제 활성화 적극 기여”>https://bit.ly/42VFq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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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청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열어-노사 각 대표위원 16명 참석…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 논의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29일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김종기 부시장을 비롯해 노‧사 각 대표위원 등 16명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중대재해 예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3년 여수시청 중대재해 예방 종합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보건 경영목표 변경 ▲전담조직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이행사항 점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등이 논의됐다. 여수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2022년 전남 최초 전담조직인 중대재해팀을 신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해 시민과 직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김종기 부시장은 "안전한 직장 보장은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높이고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여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노사가 함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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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2호 2023년 3월 24일(금)▲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3년3월24일(금)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소방서,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맞이 행사 개최>https://bit.ly/3Zboece ▶여수시, 친환경 대체소재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 ‘앞장’>https://bit.ly/3lKBPtf ▶여수시도시관리공단,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https://bit.ly/40yhKFA ▶금호석유화학그룹, 원도심권 경로당 맞춤형 물품 후원>https://bit.ly/3THjVEz ▶여수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https://bit.ly/42CtQit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 화태~백야 도로건설 추진상황 점검 나서>https://bit.ly/3TDra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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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도시관리공단,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노-사 함께 논의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은 지난 23일 공단 회의실에서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는 노-사 양 측 6명 동수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과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예방조치 심의 내용으로 ▲이상 기후에 따른 복무 대책 정비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 ▲가로 청소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인 김유화 이사장은 근로자의 고충과 유해·위험성에 대해 깊게 공감하면서,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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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폭발사고 대책위, 현장증언 토론회 열어-여천NCC 폭발사고 대책위원회 월 7일(월) 오전 10시에 여수시청 현관 앞마당에서 ‘여천NCC 폭발사고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중대재해 현장 증언 토론회’를 개최 ▲현장증언토론회 사진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폭발사고 대책위원회는 3월 7일(월) 오전 10시에 여수시청 현관 앞마당에서 ‘여천NCC 폭발사고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중대재해 현장 증언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난 시점에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히 전하였다. 현장증언에 나선 화섬식품노조 여천NCC지회 김은수 지회장은 이번 중대재해가 노동조합의 인원충원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한 회사가 무리하게 적은 인원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사고 후에 노동조합은 인력증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회사는 2월 28일에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3월 31일까지 각 부서별로 필요인력을 확정하면, 이후 노사협의로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3월 8일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등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노사 공동으로 전면 재검토하며, 1인 1작업, 1인 1감독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했음을 전했다.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전국현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었던 노동자가 여수에 산재전문병원이 없어서 적십자사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며 산재전문병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사고인터뷰조차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해당 부상자는 사고당일 만큼은 떠올리기 싫다면서도, 그날 많은 희생자가 난 것은 후속공정을 하기 위해 인부들을 모아놓았던 것이 원인임을 증언하였다. 여천NCC는 3공장 폭발사고 후에도 1공장 보수작업을 하면서 10일 동안 3일의 철야작업을 강행했고, 200여명의 노동자를 주야맞교대로 근무시키면서도 휴게시설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전혀 바뀐 것이 없음을 개탄하였다. 발제에 나선 전국화섬식품노조 현재순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여수국가산업단지 중대재해의 구조적 문제점을 공기단축을 통한 이윤추구로 안전무시, 계속된 인원감축으로 인한 안전인력 부족,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수퍼갑과 을의 관계, 노후화된 설비로 인한 예고된 사고를 지적하였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과 2020년 서산시가 나서서 ‘대산4사 안전환경투자 합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한 예를 들며 여수시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민관합동 안전검증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관식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였다. 또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강하게 요구하며 ‘폭발사고 재해조사, 작업중지명령 해제 과정, 여천NCC 전 현장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촉구했고, 여수국가산단을 포함한 국가산단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한편, 전라남도와 여수시, 고용노동부 광주청과 여수지청, 전남도의회와 여수시의회에서는 대책위원회의 참가요청에 책임있는 고위급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 등 여천NCC폭발사고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 참가자들의 원성을 들어야했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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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발표- 안전보건관리실태 부실 등 위반사항 455건 적발 -장영조 지청장 “법 위반사항 관련규정 따라 엄중 조치, 광양제철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지속적으로 확인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지청장 장영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장영조)은 지난 6.1.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와 관련하여 6월 17일부터 27일까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일평균 28명 참여 근로감독관 1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 감독 결과, 사망재해공정,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공정 및 유해 위험 시설 등에 중점을 두고 감독을 실시하여 다수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법 위반사항은 사법처리 221건, 과태료 167건 121백만원, 시정지시 67건으로 455건이다. 법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보건관리 상태와 현장 안전관리 및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중대재해가 발생한 PosNEP공장(니켈시험생산공장 : 최근 1-2년 사이에 설치되어 가동과 정지를 반복하면서 시험 가동하는 본사 직영 PILOT공장) 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지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지연뿐 아니라 작업환경측정 누락, 특수검진 지연 등 전반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제와 관리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기초적인 안전난간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 부적정, 방폭지역 방폭기능 불량, 전기 충전부 노출 및 미접지, 기계.기구 회전부 방호상태 불량, 밀폐공간 관리누락 등이 확인되었다. 셋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작성, 경고표시 누락, 공정안전관리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위반, 교육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유해위험물질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하여 그 개선여부를 철처히 확인할 방침이며, 사고가 발생한 니켈시험생산공장을 포함 본사 직영의 신소재사업 작업장 전체에 대하여는 ‘안전, 보건 종합진단’을, 광양제철소 소재 36개 전 공장에 대하여는 현장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재해 예방과 안전의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영조 지청장은 “이번 감독에서 드러난 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감독 이후에도 광양제철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하였다. 김영주 기자